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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279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 23:10경 서울 동대문구 B,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앉아있던 테이블 옆 냉장고에 맥주를 꺼내기 위해 등을 돌리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두드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및 첨부된 CCTV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도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종전에도 강제추행죄로 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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