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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314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3. 16:48경부터 18:00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3층 매장 내에서, 위 매장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진열된 상품을 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 만지고 지나가고, 수 분 후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 만지고 지나가고, 다시 수 분 후에 오른 손 손가락을 편 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관련), cctv 영상 분석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범행수법 또한 대담하다.

공개된 장소에서 어린 아들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여러 번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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