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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17 2019고단70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7. 21:3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건물, 1층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대각선 뒤쪽에 서서 옷매무새를 고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엉덩이 부분을 갑자기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진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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