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 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20 고합 221』 피고인은 2020. 1. 4. 11:53 경 서울 도봉구 B, 지하철 1호 선 C 2번 출구 방향 개찰구 안 화장실 앞에서, 그곳에 혼자 서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11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2회 정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 고합 424』
1. 2020. 7.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4. 09:03 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공중 밀집장소인 지하철 4호 선 E 대합실에 설치된 교통카드 발매기 앞에서 카드를 충전하고 있던 피해자 F( 가명, 여, 18세) 의 우측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0. 8. 4. 경 범행
가. 피해자 G( 가명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4. 09:54 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공중 밀집장소인 지하철 4호 선 E 오이도 방향 승강장에서 앞쪽으로 걸어가다가 왼손을 뻗어 앞서가던 피해자 G( 가명, 여, 24세) 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H( 가명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G의 엉덩이를 만진 다음 계속 걸어가면서 다시 왼손을 뻗어 앞서가는 피해자 H( 가명, 여, 24세) 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 고합 538』 피고인은 2020. 8. 4. 08:56 경 서울 도봉구 B, 지하철 4호 선 C에서 전동차에 승차하는 도중 위 전동차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I( 가명, 여, 30세) 의 음부를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속기록 F( 가명), G( 가명), H( 가명), I( 가명 )에 대한 경찰 각 진술 조서
1. 캡처사진, 범행장면 영상 CD, 각 CCTV 화면 캡 처사진, 각 CCTV 영상 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