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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0 2019고단189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5. 21:12경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C’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빵을 고르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이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가오자 그녀의 뒤에서 몸을 밀착시키고, 일행과 함께 제과점을 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진술서

1. 발생지 CCTV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단,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제외),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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