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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가합56375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5. 1.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및 갱신 1) 원고는 2010. 7. 2. 피고에게 원고 소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 기간 2012. 7.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위 부동산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12. 6. 29. 피고와 위 임대차계약에서 기간을 2014. 7. 1.까지로 연장하고, 차임을 월 15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11. 16. 피고의 대리인 D과 차임을 월 23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2014. 7.경 피고의 대리인 D과 위 임대차계약에서 기간을 2015. 7. 1.까지로 연장하고, 차임을 월 253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갱신거절 등 1) 원고는 2016. 1. 28. 피고에게 2016. 7. 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줄 것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피고는 2016. 5. 12.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피고가 주선하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 체결 피고는 2016. 5. 30. E과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를 권리금 2억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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