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9.09 2019나20278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하거나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이유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서울 중구 P 지상에 건물(이하 ‘L빌딩'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0. 5. 22. 원피고 등 망인의 자녀 6인과 피고의 자녀 O를 포함한 총 7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같은 날 L빌딩 중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1990. 5. 21.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9. 1. 21.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점포의 퇴거 내지 인도를 구하고 나아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점포로 인한 임대수익 및 그 중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특정을 요청하는 각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각 내용증명우편이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 B은 2019. 1. 24. “피고 회사에 대한 퇴거 조치 및 이 사건 각 점포의 인도는 할 것이나, 임대수익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L빌딩의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중 이 사건 각 점포에 해당하는 비율 상당액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9. 3. 11.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점포의 직접 사용 또는 임대로 인한 수익금액의 고지, 이 사건 각 점포에 설치된 시건장치의 철거 등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8,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각 점포를 권원 없이 점유하면서 이를 직접 용익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점포를 인도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