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1. 12.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D 골프&스파 리조트’ 회원가입에 관한 입회약정(이하 ‘이 사건 입회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입회금 21,000,000원을 납입하였다.
나. 피고(2014. 12. 30. 상호를 ‘주식회사 E’에서 ‘주식회사 C’로 변경하였다)로부터 D 골프&스파 리조트의 회원 모집을 위임받은 F은 이 사건 입회약정을 체결할 무렵 원고에게 입회금은 5년 후 전액반환하고 그 반환보증은 피고가 한다는 내용의 ‘D 리조트 회원 입회 안내’ 및 피고가 D 골프&스파 리조트의 100% 국내지분을 가지고 있고, B는 피고의 자회사라는 내용의 ‘D 골프&스파 리조트 회원 입회 안내문'를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입회약정에 따르면, ‘회사(B)는 회원(원고)에게 회원 가입일로부터 회원 이용기간인 5년이 되면 입회금 전액을 반환하고, 회원은 5년 만기일 3개월 전 회사를 상대로 반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반환 요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회원기간이 5년 추가 연장된다(입회약정서 제3조)’라고 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3. 10. 2. B에게 입회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3. 10. 4. B에게 내용증명우편이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5,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입회약정에 따라 회원가입일인 2009. 1. 12.로부터 5년 만기일이 도래하기 3개월 전인 2013. 10. 4. 원고로부터 입회금 반환 요청을 받았으므로, 회원 이용기간 만료일인 2014. 1. 12. 원고에게 입회금 21,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도 이 사건 입회약정에 따른 입회금에 대하여 그 반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