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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18 2018고단7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17. 22:15 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금류 2차 아파트 앞에서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B(57 세) 을 불러 그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 요금에 관해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김천시 C에 있는 주택 앞길에 정차 한 위 승용차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문을 잠그자 트렁크에 있던 우산을 꺼 내들고 피해자에게 문을 열 것을 요구하며 욕설을 하고, 운전석 문이 열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리려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17. 22:30 경 김천시 C에 있는 주택 앞길에서 제 1 항 기재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김 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갑자기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위 B을 폭행하려 하다가 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 씹할 놈, 나 건드리지 마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가 착용하고 있던 넥워머를 잡아당기며 그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같은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2. 17. 22:40 경 김천시 G에 있는 D 파출소에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B, 피고인의 배우자, 다수의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큰소리로 " 개새끼들 아 수갑 풀어라.

개 버러지 같은 새끼들 아. 씹할 놈 아. 대머리 새끼야. 대머리 벗겨진 놈 평생 해쳐 먹어라.

" 라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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