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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6고합20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202』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6. 4. 9. 09:55 경 영천시 D 상가 앞 도로의 안전지대에서, 피고인이 E 애드 카 티브이광고 자동차를 주차하고 확성기와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 경사 H로부터 확성기 소리를 줄이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 인 위 자동차를 피해 자가 서 있는 방향으로 돌려 급출발과 급제동을 반복하고, 자동차에서 내린 후 운전석 문을 세게 2회 열고 닫으면서 위 자동차의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등을 자동차에 부딪히게 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9:59 경 다시 자동차를 경찰관이 있는 방향으로 급출발 였다가 급제동하였으며, 이에 위협을 느낀 G가 운전석 문을 열고 피의자를 끌어내리려 하자, 운전석 문이 열려 진 상태에서 자동차를 앞으로 2회 급 전진 및 급정지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차체에 G의 팔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측 부인 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 고합 207』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28. 18:05 경 경북 영천시 I에 있는 ‘J 요양병원’ 장례식 장 입구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욕을 하고 윗옷을 벗는 등 난동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 경찰서 K 파출소 소속 경위 L 등으로부터 그 행동을 제지 당하자, " 야 이 씨 발 놈 아 너는 뭐고" 라는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L의 멱살 및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에 침을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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