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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634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8. 7. 14. 08:00 경 서울 서초구 B 호텔 지하 1 층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D(43 세) 가 그 곳 복도에서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여 시끄럽게 하자 화가 나 자신의 방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방 밖으로 나가 피해자 D를 향해 “ 이 씹할 놈들 아, 니네

들 뭔 데 이렇게 시끄럽게 해 니네

뭐하는 새끼들이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에 위 D와 연인사이 인 피해자 E( 여, 27세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그 곳 복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4. 08:30 경 전 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고 E를 폭행한 사실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서울 서초 경찰서 G 지구대로 연행된 다음, 같은 날 09:20 경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에 대해 묻기 위해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깨우자 갑자기 경찰관들에게 “ 왜 나만 잡아 오냐 개새끼들 아 씹할 놈들 아 거지새끼들 아 너는 죽었어, 씹할 놈 아 나는 H 형하고 술 먹는 사이다. 너희는 다 죽었다 대머리 너는 죽었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 곳 사무실 바닥에 여러 차례 침을 뱉고, 주변에 있는 책상 등 각종 집기들을 발로 차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인 위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사진 자료( 현장 및 피해자들과 피의자의 모습), 수사보고( 피의자 담당 웨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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