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446』 피고인은 2015. 10. 13. 04:00 경부터 같은 날 05:30까지 의정부시 C 소재 “D ”에서, 술에 취해 위 편의점의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주먹을 들어 때리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와 위 편의점 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냉장고 유리를 주먹으로 치고, 위 편의점 출입구 앞에 소변을 보고 술을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353』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31. 14:30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커피숍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H으로부터 “ 결제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 라는 말을 듣고 H에게 “ 씹할 년 아, 너도 내가 돈이 없어 보이냐,
경찰에 신고할 테면 해 라, 씹할 년 아 ”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35 경 위 커피숍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위 J 와 순경 K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J와 K에게 “ 야 씹할 새끼야, 너 나 알지, 씹할 놈 아, 많이 컸다, 야,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위협하고, 순찰차에 승차한 J, K에게 “ 야 씹할 놈 아, 어 딜 가냐,
씹할 놈 아, 씹할 년 아, 이쁘게 생겼다, 더럽게 못생겼다,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 운전석 문을 닫지 못하도록 잡고 15분 가량 순찰차의 운행을 막는 등 J, K를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4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