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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0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3. 23:22 경 창원시 성산 구 용지로 117번 길 10 소재 버스 정류장 옆 공원 의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38 세) 의 머리를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 왜 때리느냐.

” 고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 씨 발 놈 아 너 잘되라 고 때린 것이다.

”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52 세), 순경 E(30 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D에게 “ 씨 발 놈 아. 야 이 개새끼야. 미친 새끼. 개 좆만한 게. ”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떨어진 김치 봉지와 계란을 줍도록 명령하며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조끼를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23:47 경 창원시 중앙동 소재 C 파출소에 인치되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어이 씨 발 놈 아. 내가 나가는 순간 너는 죽어 씹할 놈 아. 너는 씨 발 놈 아 조만간 뒤져. 알겠어, 너 오래 살 것 같재. 너 조만 간에 가 씹할 놈 아. 모가지 어떻게 날아가는지 한번 보자. 끝까지 죽인다.

”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7. 6. 4. 02:05 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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