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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9노272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일자 및 H일자 각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음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1. B일자 일반교통방해 ‘C단체’는 B일자 06:00경부터 23:50경까지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6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D’를 개최한 후 ‘여의도공원 문화마당 여의도 E은행’ 구간을 행진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위 공동투쟁본부는 B일자 14:10경부터 16: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F조합 등 6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결의대회를 진행한 후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6:15경 F조합 소속 조합원 등 집회 참가자 3,500여명은 신고 된 위 행진 경로가 아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대로를 진행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고, 같은 날 16:35경에는 G건물 앞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행진하면서 16:33경 전후로 다른 집회 참가자 3,500여명과 함께 위 G건물 앞 여의대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H일자 일반교통방해 I단체(이하 ‘I단체’이라 한다)은 H일자 08:00경부터 24: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J’를 개최한 후, ‘서울광장 을지로입구 종각 종로2가 을지로2가 서울광장’ 구간을 행진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I단체은 H일자 15:25경부터 16:45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등 8,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J를 진행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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