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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06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3. 2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전공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고 한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학연금제도개선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등 50여개 공무원단체가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혁에 반발하여 공적연금 강화를 위하여 출범시킨 공동투쟁본부가 주최하는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결의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위 집회에 참가한 5,000여명과 함께 신고한 집회장소가 아닌 위 여의대로 마포대교 방면 4개 차로를 모두 점거한 채 행진을 시작하여 16:35경 LG트윈빌딩 앞에서 경찰이 저지하자 16:35경부터 17:10경까지 여의대로 양방향 전체 차로를 모두 점거하고 ‘연금을 연금답게! 공무원연금을 지키자!’는 등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연좌 농성을 하여 차량이 그곳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차량의 통행을 막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회의사당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집회가 금지된 장소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공노, 전교조 조합원 등 90여명과 함께 2015. 5. 2. 10:55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 정문 앞 노상에서 B 의원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연좌 농성에 참가하여 ‘공적연금 강화, 연금개악 저지’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 같은 날 18:40경까지 금지된 집회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가 금지된 장소에서의 집회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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