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선고유예(벌금 70만 원)를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소속 조합원이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3. 2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 공원 문화마당에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주최한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부터 17:07경까지 위 집회에 참가한 5,000여명과 함께 문화마당 1문으로 나와 여의대로 마포대교 방면 5개 차로를 점거한 채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면서 구호를 제창하고, 마포대교 전방 50m 지점에서 경찰에 의해 행진을 저지당하게 되자 반대 편 5개 차로까지 전부 점거하여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진을 하여 차량들이 그곳 차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5. 6. 13: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인도에서 위 공동투쟁본부가 주최하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하였다. 가.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부터 21:40경까지 위 집회에 참가한 300여명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2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국회 정문 입구 앞 노상에 연좌하여 ‘끝내자! D, 저지! 연금개혁’, ‘공무원연금 개악저지’라는 내용의 피켓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