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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191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91.3.1.(891),790]
판시사항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중앙선침범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 제108조 위반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할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의 중앙선침범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고속도로의 주행선을 진행함에 있어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추월선상에 다른 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속도를 더 줄이고 추월선상의 차량의 동태를 살피면서 급히 제동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추월선상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선으로 갑자기 들어오는 것을 피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편 추월선상의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 제108조 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다만 원심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도시고속도로의 주행선을 진행할 무렵에 추월선을 진행하던 원심피고인 이 앞서가던 차량의 갑작스런 제동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선으로 들어와 역행하여 정지하는 바람에 이를 피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추월선을 지나 중앙분리대를 넘어감으로써 반대편 추월선을 마주오던 자동차와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할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의 중앙선침범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도로의 주행선을 진행함에 있어서 때마침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추월선상에 다른 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속도를 더 줄이고 추월선상의 차량의 동태를 살피면서 급히 제동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 제108조 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있거나 같은 법 제4조 에서 정하는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의 특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은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특례사유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피고인이 상고이유서에서 공제에 가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경남 2바7080 택시는 이 사건 사고차량이 아니다)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08조 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를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하겠다.

결국 주장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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