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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9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5. 14:00경 구리시 아천동 291 석유사업소 앞 도로에서 C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고 교문사거리 방면에서 아천리검문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폭설로 인해 눈이 와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의 E SM520 승용차 앞범퍼를 엑티언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폭설로 도로가 미끄러워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통제할 수 없었고, 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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