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 랜버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17:50 경 군산시 장재동에 있는 구역 전사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미 원사거리 쪽에서 경 암사거리 쪽으로 신호 대기하였다가 출발하여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의 다른 방향의 신호를 피고인의 신호로 착각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신호 대기하였다가 직진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군산 여객 시내버스의 우측을 피의 차량 좌측 앞면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8 늑골의 골절을, 피해차량 동승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근육 및 힘줄의 염좌를, 피해차량 동승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부분 상세 불명의 외상 후 괄 절 증을, 피해차량 동승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피의 차량 동승자 K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의 차량 동승자 L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의 차량 동승자 M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