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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2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맥스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14:4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함박뫼로에 있는 용담공원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동남 스포 피아 쪽에서 태 평 2차 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어 신호에 주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 여, 33세) 운전의 D 프리 우스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 나간 위 프리 우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56 세) 운전의 F 카 렌스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프리 우스 승용차 동승자 G(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위 카 렌스 차량 동승자 H( 여, 58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부,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사고 경위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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