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8. 17:10경 대구 동구 도동에 있는 밥먹고 갑시다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불로동에 있는 불로IC 진입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종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8. 17: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불로IC 진입도로 부근에 이르러 불로IC 네거리 방면에서 공항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Ⅲ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쏘나타Ⅲ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쏘나타Ⅲ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Ⅲ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앞서 정차한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옵티마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를, 쏘나타Ⅲ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를,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를, 피해자 H에게(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