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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14 2017고단15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24. 00:44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파출소 앞에서, 택시 운전기사와 택시요금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27 세 )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하다가 위 D의 멱살을 잡아 밀고, 손으로 목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파출소 소속 경 사인 피해자 E에게 전항과 같은 이유로 택시기사 F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 씨 발 년 아 비 켜라. 내가 이 새끼 함 때리고” 라는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동영상 및 음성 파일 제출), 수사보고( 현장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같이 출동한 다른 경찰을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모욕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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