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46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1. 2. 02:58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위 단란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 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위 단란주점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 받자 성명 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담배 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개새끼야 그것도 이해 못해 이 씨 발 놈의 새끼야 그거 가지고 씨 발”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위 단란주점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2회,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채 증한 휴대폰 동영상 분석) 및 첨부된 휴대폰 동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채 증 동영상에 포착되는 주변 통행인들) 및 첨부된 동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신고자 상대 수사 및 자필 진술서 첨부) 및 첨부된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주변 전경사진 첨부)

1. 수사보고( 모 욕 범행 당시 주변 행인들 관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