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21:15 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부부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혐의로 체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면서 순찰차에 탈 것을 요구하자 이에 저항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주민 및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 니가 경찰관이면 다냐,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행범인 체포 서, 고소장, 동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휴대 폰 동영상 판독, 피의 자가 남편을 폭행한 사건 처분 내역 확인)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비록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혼소송 중인 남편으로부터 1년 넘게 자녀 두 명의 양육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의 사무실을 찾아가 남
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다가,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우발적으로 범행하였으며,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