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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64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23:2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부근 인도에서 취객이 인도에 잠이 들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방 배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하게 한 직후, 다시 위 E과 동료 경찰관 F, G이 타고 있던 순찰차로 다가와 그 뒷문을 열어 진행을 막고,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 이 새끼들, 니들이 경찰이야, 개새끼야, 씹할 놈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대해 위 F,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 좆 또 아닌 새끼들이 놀고 있네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G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위 F에게 ” 너는 또 뭐하는 새끼냐

씹할 놈들이 놀고 있네

”라고 하면서 F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40 경 위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및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D 파출소에 인치된 상태에서 밖으로 담배를 피우러 나가려고 하는 것을 위 E이 제지하자 “ 왜 안 돼 새끼야 ”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을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 유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 자인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진술 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 혐의자 인치 후 행동에 대하여)

1. D 파출소 내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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