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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8.18 2014나3595
임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이유

... 시간 22:00~22:10 야식 시간 00:00~00:30 무급 휴게 시간 03:00~03:10 종료 시간 04:30 평일야간심야 휴게시간 04:30~05:00 평일야간연장 근무시간 05:00~07:30 3) 초과근무에 대한 처우 가) 연장, 조출, 휴일근로는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연장, 조출, 휴일근로를 조합원이 거부한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한다.

나) 연장근로자의 석식시간은 통상급으로 지급한다. 다) 휴일연장 근무를 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 지급한다. 라) 철야근무자에 대한 처우는 다음과 같다. 17:30~19:30 통상임금의 150%: 2시간 × 통상임금 × 150% (잔업수당) 19:30~23:30 통상임금의 200%: 4시간 × 통상임금 × 200% (연장수당) 23:30~07:30 통상임금의 300%: 8시간 × 통상임금 × 300% (통상가산수당) *철야근로 23:30부터 익일 07:30 이내의 근무자는 23:30 이후의 근무시간만큼 익일 유급시간을 인정한다. *익일 08:00 이후 계속 근무자는 08:00 이후 근로시간만큼 통상급의 150%를 지급하고, 8시간의 유급시간을 추가 부여한다. 4) 임금 가) 기본급은 매년 체결되는 임금협정에 따라 정한다. 나) 기본급 외 가족수당, 근속수당, 생산장려수당, 유해위험수당, 체력단련수당, 직책수당, 효도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다) 상여금 ⑴ 상여금(이하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라 한다

)은 통상임금의 800%[2월말, 4월말, 5월말(50%), 6월말, 휴가전일, 8월말, 9월말(50%), 10월말, 12월말]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단, 근속 3개월 이하는 통상임금의 90%를 지급한다. ⑵ 하기휴가 전 지급되는 상여금(이하 ‘이 사건 하기휴가비’라 한다

)은 근속 3년 이상 10% 가산, 6년 이상 20% 가산, 9년 이상 30% 가산 지급한다. 단, 휴가상여는 지급기준일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라)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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