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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22 2014가합53189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00~18:00 무급휴일 12:00~13:00 3) 연장근로시간: “을”은 “갑”의 필요에 따라 법정기준 내에서 위 제1)항의 기준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동의한다.

제7조(임금금액) 1) “을”의 총 임금총액은 \ 원 이며, 다만, 이 금액에는 위 제4조 제3)항의 연장근로시간 중 주 12시간(월5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효도수당, 업무수당(대상자에 한함)이 모두 포괄되어 산정된 금액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 용 지급액(년간) 월 균등 지급액 비 고 기본급 고정연장수당 효도수당 매월 250,000원 업무수당 기능직 지급 상여금 기본급 × 100% (년 4회 지급) 합 계 2) 연장수당 등에는 관리 및 계산의 편의 등을 위해 월 평균 5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수당을 추산하여 가산임금(50%)을 포함하여 산정되며, 실 근로시간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정산 지급한다. 산정식: 통상시급*52시간*150% 통상시급 = 통상임금(기본급 효도수당 업무수당 / 209시간

다. 취업규칙 피고의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고만 한다) 중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취업규칙은 원고들이 재직 중이던 2012. 4. 1. 개정되었는데, 이는 종전 취업규칙과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취업규칙 제30조(소정근로시간) ① 직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으로 한다.

② 직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한다.

③ 정규직 직원의 1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한다.

제32조(시업과 종업) 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제33조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교대근무자의 시업 및 종업시각은 근무조의 편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33조(휴게) ①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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