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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08 2016가합72412
임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X는 [별지 1] 기재 원고들(원고 1 내지 11)에게, 피고 주식회사 AY은 [별지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기재 원고들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AX(이하 ‘피고 AX’라 한다)와 사이에 위 [별지 1] 기재와 같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위 원고들이 피고 AX와 체결한 각 근로계약 및 피고 AX의 취업규칙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근 로 계 약】 제3조(근로시간) ① 을([별지 1] 기재 원고들)의 소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원칙으로 하여 연 2,508시간(주휴포함)으로 한다.

② 을의 약정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약정 연장근로시간으로 한다.

평일 - 근로시간 06:00~16:00 토요일 - 근로시간 06:00~10:00 (5주째) - 휴무 휴게시간 - 제4조 제1항에 따름 주휴일 - 일요일 제4조(휴게시간) ① 을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 2시간(11:30~13:30)을 부여한다.

단, 토요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을은 전항에 의거 부여된 휴게시간을 피고 깨끗한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 및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연장근로) ① 을은 제3조의 약정 근로시간에 따라 연 19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데 동의한다.

② 피고 깨끗한 회사와 을은 전항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한다. 가.

연 192시간분(1주 4시간 × 4주 × 12개월) : 제6조 제2항과 같이 연봉에 산정하여 지급 제6조(급여) ② 전항의 연봉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통상임금 - 기본급 : 소정근로시간 2,508시간에 대한 기본임금 법정수당 - 연장근로수당 : 시간급 × 150% × 192시간 임의수당 - 상여금 : 기본급 월액의 400% ③ 약정외 급여 급식비, 교통비 각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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