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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6가합505795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주간근무 시 09시부터 19시까지로 하며, 당직근무 시 09시부터 익일 09시까지로 한다.

(3) 휴게시간은 주간근무 시 중식(12시부터 13시), 당직근무 시 중식(12시부터 13시까지), 석식(18시부터 19시까지), 야간휴게 5시간으로 한다.

4. 임금 기본급,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식대 (2) 임금계산은 매월 1일에 기산하여 말일에 마감하며, 익월 10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피고 유니에스와의 근로계약서 피고 유니에스와 근로자 간에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3. 임금 기본급, 연장수당, 식대, 심야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 ① 급여산정일 : 급여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한다.

5. 근로시간 휴게시간 (주간 : 점심 12시부터 13시까지, 당직 : 점심 12시부터 13시까지, 저녁 18시부터 19시까지, 심야 24시부터 03시까지) * 피고 에스디케이와의 근로계약서 피고 에스디케이와 근로자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근로시간/휴게시간) 일근로시간 (주간 : 09시부터 19시까지, 당직 : 09시부터 09시까지) 휴게시간 (주간 : 12시부터 13시30분까지, 16시30분부터 18시까지, 당직 : 12시부터 13시30분까지, 16시30분부터 18시까지, 20시30분부터 22시까지, 06시부터 07시까지, 야간 : 23:30분부터 01시까지, 02시30분부터 04시까지, 05시30분부터 06시까지) 제5조(임금) 근로자의 월간 임금 구성항목을 아래 표와 같다.

기본급,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심야수당, 식대, 상여금 * 피고 씨앤에스자산관리의 취업규칙 제1조(목적) 이 취업규칙은 피고 씨앤에스자산관리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취업 및 제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근로시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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