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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3가단16654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95,669원, 원고 B에게 16,351,712원, 원고 C에게 16,493,638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실용예술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직업예술학교로서 4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 서울 강남구 E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원고 A은 2008. 12. 8.부터 2011. 12. 5.까지, 원고 B은 2004. 8. 27.부터 2012. 5. 18.까지, 원고 C는 2004. 6. 28.부터 2012. 4. 18.까지 각 피고 법인에 입사하여 근로한 직원들이다.

나. 원고들은 1년마다 피고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의 기간을 포함하는 원고들의 구체적인 연봉계약의 내용과 금액은 아래와 같다

연봉계약서의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들을 지칭한다. .

제3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을’의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② ‘을’의 휴게시간은 정오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제4조 (연급여총액) ① ‘을’의 연급여총액은 아래 금액으로 하며, 그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봉계약기간 2009.3.8.~2010.3.7. 연봉계약기간 2010.3.8.~2011.3.7. 연봉계약기간 2011.3.8.~2012.3.31. 연봉총액 18,461,520원 연봉총액 23,076,840원 연봉총액 23,076,840원 기본급 1,538,460원 기본급 1,190,690원 기본급 1,190,690원 연장수당 연장수당 444,370원 연장수당 444,370원 야간수당 야간수당 51,270원 야간수당 51,270원 휴일수당 휴일수당 136,740원 휴일수당 136,740원 급식비 급식비 100,000원 급식비 100,000원 교통비 교통비 교통비 월임금 1,538,460원 월임금 1,923,070 월임금 1,923,070 [원고 A] 연봉계약기간 2009.9.1.~2010.8.31. 연봉계약기간 2010.9.1.~2011.8.31. 연봉계약기간 2011.9.1.~2012.8.31. 연봉총액 34,153,800원 연봉총액 36,000,000원 연봉총액 36,923,040원 기본급 1,919,550원 기본급 1,894,060원 기본급 1,944,300원 연장수당 716,740원 연장수당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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