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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473 판결
[무고][공1993.10.1.(953),2472]
판시사항

사문서가 수지복사 등의 방법으로 복사된 것인지 여부를 감정하여 위조 여부를 밝혀 보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사문서가 수지복사 등의 방법으로 복사된 것인지 여부를 감정하여 위조 여부를 밝혀 보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변 호 인

변호사 조헌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이득기, 한형수 등에게 체불된 공사대금 일체를 피고인이 책임지고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인정서를 작성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90.9.17. 충남 홍성에 있는 상호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토록 협조해 주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을 뿐인데도 피해자들은 위의 인정서를 위조하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90가소4451호 노임청구소송에서 위 인정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충남 예산경찰서장 앞으로 제출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위 한형수, 이득기를 각 무고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피고인은 위의 각서에 피고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후 이에 도장을 찍어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인정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인정서상의 피고인의 주소와 서명날인이 마치 위 각서에 있는 것을 오려다 붙인 듯이 같았기 때문에, 위 이득기 등이 위 인정서상의 피고인의 주소, 성명 및 인영부분을 수지복사 등의 방법으로 위 각서의 것을 그대로 복사하여 위조한 것으로 생각되어 위 이득기 등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으로서 위 고소는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친구로서 위 일시, 장소에 함께 동석한 바 있는 공소외 김용묵은 경찰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위 이득기 등에게 문서를 작성하던 현장에서 이를 지켜 보았는데, 그때 피고인이 작성하여 준 문서의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문서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에 반하여, 위 이득기, 한형수와 공소외 김창모, 문경진, 신경철은 경찰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김창모, 문경진이 작성하여 온 위 인정서에 피고인이 주소와 성명을 직접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여 교부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이득기는 먼저 피고인을 만나 인정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 내용을 써 오라고 하여 김창모와 문경진이 상호미상 대서소에 의뢰하여 작성하여 온 인정서에 피고인이 주소와 성명을 직접 쓰고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김창모는 오히려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미리 위 대서소에 가서 인정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을 만나 위 인정서에 서명 날인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인정서 작성경위에 관하여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점, 또한 위 대서소에 직접 갔었다는 문경진, 김창모는 위 대서소가 정확히 어디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위 대서소가 있던 건물이 헐리는 바람에 위 대서소가 없어졌고, 어디로 이사하였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대서소의 상호를 적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김창모, 이득기, 신경철 등은 피고인이 위 인정서에 서명할 때 사용했던 필기도구의 출처등 위 인정서 작성의 세부적 사항에 관하여는 모른다는 취지로 일관하고 있는 점, 위 이득기, 한형수, 김창모, 신경철은 위 인정서를 교부받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각서를 교부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일치하여 진술하면서도 위 각서의 행방에 관하여는 위 이득기, 김창모는 피고인에게 위 각서를 돌려주고 대신 인정서를 받았다고 진술함에 대하여, 위 신경철은 위 각서를 찢어버리고 위 인정서를 받았다고 위 이득기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각서의 행방에 관하여도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점, 위 신경철은 원심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인정서를 작성 교부할 때 위 신경철이 피고인에게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제7회 공판에서는 이를 부인하였다가 제9회 공판에서 피고인이 위 각서를 제시하자 이를 시인하는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위 신경철은 피고인을 상대로 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신경철, 이득기, 한형수, 김창모 등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나아가 검찰총장 작성의 문서감정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이 사건 인정서에 기재된 주소와 피고인의 한자 성명이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인영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인장의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나 위 감정결과가 위 인정서상의 피고인의 주소, 성명이나 인영부분이 합성수지인쇄 등의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위조되었을 가능성까지 부인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위 문서감정결과통보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위 이득기등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제1심에서 증거로 제출된 이 사건 인정서를 처음에는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는 것으로서(공판기록 483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일방적으로 수긍만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바, 이 사건 인정서상의 피고인의 주소, 성명 및 인영부분을 수지복사 등의 방법으로 그대로 복사한 것인지 주소, 성명부분을 필사한 것인지는 이를 감정해 보면 쉽게 구별될 수 있을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이 사건 인정서의 위조 여부를 피고인이나 위 이득기등의 상반된 진술에만 의존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인정서의 주소, 성명이 피고인의 자필인지 그 인영이 피고인의 것인지 먼저 확정하고, 나아가 이것이 수지복사 등의 방법에 의해 현출된 것인지의 여부를 감정하여 그 위조 여부를 밝혀 보았어야 할 터인데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 범위안에서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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