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614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부터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재물을 절취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원고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대구지방법원 2011고합732호로 형사재판을 받은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2014. 5. 4.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이를 어길 때에는 1,000만 원을 지급하되, 원고가 위 형사사건에 합의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2014. 10. 25.에도 원고에게 욕설과 모욕적인 폭언, 폭행을 하였을 경우 1,0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준 사실, 이후 원고는 위 형사사건에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위 각 각서의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각서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3. 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