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1.25 2012노3332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권리행사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가 2009. 7. 6.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각서와 부동산중개사의 자문에 근거하여 현관 출입문을 떼어냈으므로, 현관 출입문을 떼어내는 것이 특별히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것이 특별히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② 퇴거불응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0. 8. 일자불상경 20:00경에 이 사건 아파트를 찾아간 사실이 없고, 2011. 2. 11. 19:00경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F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은 사실이 없으며, ③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9. 7. 6.자 각서(수사기록 제37쪽)을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월세가 밀리자 피고인이 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면서 피고인이 미리 작성하여 가지고 온 각서를 보여주며 도장을 찍으라고 하여 할 수 없이 도장을 찍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 각서를 작성한 I(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은 원심법정에서 위 각서를 자신이 작성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D가 위 각서의 내용대로 합의하였다는 장소에는 자신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2009. 7. 6. 자 각서에는 "피해자들이 잔금 및 월세를 지체할 시 임차인의 승낙 없이 아파트에 열쇠를 파손하고 들어가 용역직원과 이삿짐센터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이삿짐센터에 보관 하여 놓으면 임차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