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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4 2014노525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조합이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 조합으로서도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 사건 신축상가부지에 대한 Q의 가압류가 해제되는 경우 공사를 재개하게 되는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각서의 상대방인 Q는 “피해자 조합이 채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조합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각서를 받은 후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는 등 이 사건 각서가 피고인이 권한을 남용하여 한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

그 이외에 관련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6. 3. 1. 피해자 조합장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P가 Q에게 부담하는 11억2,300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 피해자 조합이 대위변제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Q에게 그 액수 상당액의 채권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는 같은 액수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조합장인 피고인은 조합의 정관에 반하여 총회의 결의 없이 조합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는 등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그 권한을 남용한 행위를 하였고 거래상대방인 Q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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