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23 2017고정11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9월 초순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대구 교도소 수용 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 피고 소인 C이 고소인 명의의 각서를 위조하였으니 피고 소인을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각서는 피고인이 C이 가지고 온 각서에 직접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여 준 것으로 C이 각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4. 경 김천시 남산동에 있는 김천 경찰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필적 감정 결과 통보, 감정서

1. 고소장

1. 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고소인 A 수용 현황 등 확인)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위 각서의 피고인 성명 등 부분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무고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2013. 5. 10. 경 피고인이 위 각서 중 피고인 성명 부분 등을 작성하였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② 위 각서의 피고인 성명 등 부분의 필체와 피고인의 필체가 동일하다.

③ C은 위 각서를 피고인에게 보내는 편지에 첨부하였을 뿐 다른 용도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C이 별건 범행으로 구금되어 있던 피고인에게 ‘ 앞으로 편지를 보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