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원심 판시 종중 결의서 또는 회의록 및 결의서와 같이 2인 이상 연명으로 된 문서를 작성하거나 그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작성명의인 수대로 수개의 문서에 관한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도4072 판결 취지 참고), 그 위조된 연명문서를 행사하는 행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라 할 것이어서 위 수개의 위조문서행사죄는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원심이, 피고인이 위조한 2인 이상 연명으로 된 종중 결의서 또는 회의록 및 결의서를 행사함으로 인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형법 제37조 전단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것은 2인 이상 연명으로 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 있어서 위조사문서행사죄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문 제6쪽 제13째줄부터 제14째줄의 ‘충남 금산군 F 임야 2,400㎡’를 ‘충남 금산군 F 전 6,036㎡에서 분할 된 AJ 전 2,400㎡’ 증거기록 제15, 31쪽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