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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5 2012노2586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남편 Q과 공모하여 판시 기재 주식회사 C(대표이사 E, 이하 ‘C’라고만 한다), N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인자에 있어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원심은 약식명령의 벌금액(500만 원)을 절반 이상 감액하여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므로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또 그 연명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라 할 것이어서 위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고(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6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2인 이상의 연명으로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행위도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위조된 문서를 하나의 행위로 일괄하여 행사하는 것이므로 수개의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와 N 2인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위 위조 차용증을 성명불상의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그 행사죄 상호간은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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