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건물 305호에서, ‘(주)C’라는 상호로 식품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위 (주)C 사무실에서 인터넷사이트 D을 개설하여 그 사이트를 통해 E 등을 판매함에 있어, 사실은 위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에 불과함에도 ‘E은 살아있는 약재라서 건강에 이롭고, 건강차 또는 약용으로 쓰이기도 하며, 허중의 동의보감을 인용하여 간경, 신경, 강심, 강장, 음위증, 신경통, 관절염, 류마티즘성 관절염, 강정 등에 주로 사용하였다’고 기재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위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확인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단속 직후 광고를 삭제하는 등 위법을 인식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판매한 물품이 없어 경제적 결과불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