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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817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I빌딩 건물 2층에서 'J'이라는 상호의 방문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업체의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위 업체의 경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가.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19.경위 'J' 사업장에서,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생필품을 싸게 판매하거나 경품을 제공한다면서 위 사업장으로 유인한 다음 ‘녹용’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이 제품은 노약자 등 몸이 약한 분들이 드시면 체력증진에 좋고 감기에 10번 걸릴 사람이 1번 정도만 걸리는 등 면역력을 높여준다.”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녹용’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K에게 1,470,000원 상당의 녹용 제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6. 20.경까지 총 63명에게 70,070,000원 상당의 ‘녹용’ 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23.경 위 ‘J’ 사업장에서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생필품을 싸게 판매하거나 경품을 제공한다면서 위 사업장으로 유인한 다음 ‘흑삼’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일반 홍삼보다 사포닌이 많아 가치가 있고 피로회복, 자양강장, 면역력 증가에 도움을 준다”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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