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I빌딩 건물 2층에서 'J'이라는 상호의 방문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업체의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위 업체의 경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가.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19.경위 'J' 사업장에서,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생필품을 싸게 판매하거나 경품을 제공한다면서 위 사업장으로 유인한 다음 ‘녹용’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이 제품은 노약자 등 몸이 약한 분들이 드시면 체력증진에 좋고 감기에 10번 걸릴 사람이 1번 정도만 걸리는 등 면역력을 높여준다.”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녹용’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K에게 1,470,000원 상당의 녹용 제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6. 20.경까지 총 63명에게 70,070,000원 상당의 ‘녹용’ 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23.경 위 ‘J’ 사업장에서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생필품을 싸게 판매하거나 경품을 제공한다면서 위 사업장으로 유인한 다음 ‘흑삼’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일반 홍삼보다 사포닌이 많아 가치가 있고 피로회복, 자양강장, 면역력 증가에 도움을 준다”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