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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111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표시 등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9.경부터 2013. 8. 27.경까지 서울 은평구 D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주식회사 E의 인터넷 홈페이지(F)에 ‘G(H 저, 2004)’ 라는 제목의 도서내용 중 소금이 “알츠하이머병의 예방 도움, 천연의 수면제, 암세포 파괴, 혈압 조절, 당뇨로 인한 눈과 혈관의 손상 범위 감소, 통풍, 통풍성 관절염, 근육경련 예방, 하지정맥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글을 발췌하여 게시하였고, 마치 피고인이 판매하는 I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반찬 및 소금 180g’ 등 총 1,733만 원 상당의 I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이 마치 알츠하이머 병, 통풍성 관절염 등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내용의 허위ㆍ과대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표시 등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8.부터 2012. 10. 11.경까지 충남 공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쇼핑몰(J)과 I 네이버 블로그(L)에 “소비자가 고혈압, 당뇨, 여드름, 감기, 위장병에 효과를 봤다”는 I 사용후기가 과대광고가 아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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