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9.경 서울 중랑구 E 소재 1층 건물에서 식당을 개업하기로 하고 식당 인테리어 공사를 함에 있어, 당시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자신의 남동생과 교제하고 있던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대여를 부탁한 사실, 이에 원고가 대여를 주저하자, 피고보조참가인의 부인이던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 함께 원고에게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어렵게 되었다며 가게를 오픈한 뒤 변제하겠다며 인테리어 공사대금의 대여를 요청한 사실, 이에 원고는 알고 지내던 D에게 식당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면서 2014. 9. 20. D과 사이에 대금 35,000,00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D에게 공사대금 35,000,000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 인테리어 공사과정에서 피고가 직접 D에게 공사 내용을 지시하거나 하자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던 사실,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합계 3,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 1,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관계, 대여 경위 및 공사 진행 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대여를 요청하면서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피고보조참가인이 변제하지 않은 나머지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6. 1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