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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2 2019나252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7. 14.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강북구 D 도시형생활주택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 등(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라고 한다)을 공사대금 4억 5,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7. 7. 17.부터 2018. 1. 2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중 주차장 천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구두로 공사대금 800만원에 하도급 받아 2017. 12. 22.부터 같은 달 24.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 23. 이 사건 공사대금 중 4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48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위 4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C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48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대금의 변제기가 특별히 정하여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로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그 이행 청구를 받은 날에 그 변제기가 도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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