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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10792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240,000원 및 그 중 55,62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4.부터, 55,62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1. 9. 피고와 C 남산점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계약에 따르면 가맹본부인 원고는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가맹점사업자인 피고는 그 공사대금 1억 8,54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공사 착수 10일 전에 공사대금의 40%를, 공사 50% 완료시 공사대금의 30%를, 준공 시 나머지 30%를 지급해야 한다.

다. 원고는 2018. 11. 13.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하여 2018. 12. 3. 공사의 50%를 완료하였고, 2018. 12. 21. 공사를 완성하였으며, 피고는 2018. 11. 16. 원고에게 공사대금 7,416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111,240,000원(= 185,400,000원 - 74,160,000원) 및 그 중 총 공사대금의 30%인 55,620,000원(= 185,400,000원×0.3)에 대하여는 공사의 50%가 완료된 날의 다음날인 2018. 12. 4.부터, 나머지 30%인 55,620,000원에 대하여는 공사가 완성된 날의 다음날인 2018.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9. 3. 15.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① 교사와 교구를 제때 구해 주지 않아 수업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② 2019. 1.부터 시작되는 방학특강을 원고 임의로 중단시키겠다

거나 학부모들에게 취소 전화를 하겠다는 협박을 하였으며, ③ 가맹점 시설 유지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④ 가맹계약에 없는 별도의 비용을 요구하였으며, ⑤ 전체 가맹점 행사에서 피고 가맹점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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