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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2.13 2019고정2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D, E, F을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G노동조합(이하 ’G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은 HIJ 지역의 K과 L에서 하역작업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조직한 지역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은 약 600여 명에 달하고, 조합의 사무실은 M에 위치하고 있다.

N는 2002. 11. 1. G노동조합의 위원장에 당선된 후 2018년까지 16년간 위원장직을 연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합원들의 인사, 조직관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은 조합의 부위원장으로, 피고인 A은 조직부장으로, 피고인 F은 2016.경까지는 O 연락소장으로, 2016.경부터 2018. 3. 20.까지는 P 연락소장으로, 피고인 D은 Q 연락소장으로, 피고인 C은 O 1연락소장으로, 피고인 E은 R 1연락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G노동조합의 채용규정에 의하면, 조합은 신규 조합원을 공개채용의 방식으로 채용하고, 채용 대상은 H, I, J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되며, 조합 인사관리위원회에서 조합원 채용계획을 수립한 후 채용심사 절차를 공평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인사관리위원회의 결의로 별도의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채용심사위원회에서 신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1차 서류전형, 2차 실기시험, 3차 면접심사를 진행한 후 채용 대상자를 선발하면 인사관리위원회에서 채용 대상자에 대한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며, 마지막으로 인사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최종 합격자를 공포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채용심사위원회는 채용을 위해 설치된 별도의 위원회로서 조합 위원장인 N는 채용심사위원회의 심사 업무에 개입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N는 채용 절차를 진행하기 전 이미 주위에서 청탁을 받고 채용 대상자를 내정한 상태에서 채용심사위원들에게 명단을 전달함으로써 청탁을 받은 채용 대상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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