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개월, B를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로부터 2...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7. 27. 춘천지방법원 F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D단체 E노동조합(이하 ’E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은 FㆍGㆍH 지역의 항만과 철도역에서 하역작업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조직한 지역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은 약 600여명에 달하고, 위 조합의 사무실은 I에 위치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02. 11. 1. E노동조합의 위원장에 당선된 후 2018년까지 16년간 위원장직을 연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합원들의 인사, 조직관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피고인 B는 위 조합의 J연락소장 및 비상임부위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2년, 2014년, 2017년에 위 조합의 인사관리위원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조합 임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구직자들로부터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온 사람이다.
E노동조합의 채용규정에 의하면, 위 조합은 신규 조합원을 공개채용의 방식으로 채용하고, 채용 대상은 F시, G시, H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되며, 위 조합 인사관리위원회에서 조합원 채용계획을 수립한 후 채용심사 절차를 공평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인사관리위원회의 결의로 별도의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채용심사위원회에서 신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1차 서류전형, 2차 실기시험, 3차 면접심사를 진행한 후 채용 대상자를 선발하면 인사관리위원회에서 채용 대상자에 대한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며, 마지막으로 인사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최종 합격자를 공포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채용심사위원회는 채용을 위해 설치된 별도의 위원회로서 위 조합 위원장인 피고인 A는 채용심사위원회의 심사 업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