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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20 2019고단795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C조합은 DEF 지역의 항만과 철도역에서 하역작업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조직한 지역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은 약 600여명에 달하고, 위 조합의 사무실은 G에 위치하고 있다.

H는 위 조합의 I 2연락소장 및 비상임부위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2년, 2014년, 2017년에 위 조합의 인사관리위원으로 활동하였고, J은 위 조합 임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구직자들로부터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온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2014. 5. 초순경 피고인은 아들 K의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K을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채용시켜줄 수 있는지 조카 L(K의 사촌형)을 통해 J에게 문의하고, J은 K의 채용을 위해서는 위 조합 임원 측에 5,000만 원을 전달하여야 한다고 L을 통해 피고인에게 답변하고, 피고인은 위 조합 임원 측에 건넬 금원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L을 통해 J에게 전달함으로써 피고인과 J은 위 조합의 임원이자 인사관리위원인 H에게 K의 위 조합원 채용을 청탁하면서 금원을 건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12. 및 2014. 6. 27. 합계 5,000만 원을 L을 통해 J에게 송금하고, J은 2014. 9. 20. H에게 K을 위 조합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H 명의 신한은행 계좌(M)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H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10. 14.경 위 조합에서 신규 조합원을 공개채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였으나 자신이 ‘(접수일인 2014. 10. 15. 기준) D시, E시, F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라는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게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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