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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2.22 2017고정3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대학교 F 과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들이고, 그 중 피고인 A은 2016. 3. 1.부터 같은 해

8. 9.까지 위 학교 F과 주임교수( 학과장) 로 재직하였으며, 피해자 G은 위 대학교 F 과 교수이다.

위 대학교는 2016년 F 전임 교원을 신규 채용하기로 하고,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전임 교원 신규 채용 시행 세칙에 따라 자격심사, 전공적 부심사, 경력심사, 전공심사의 각 단계별로 평가하였다.

2016. 7. 19. F 과 교수들인 피고인들과 피해자 G이 임용 후보자 3 배수 추천 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피고인들은 임용 후보자에 대한 전공심사 평가 점수 심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거나, 임용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시하였고, 피해자 G은 임용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시하였다.

F과 주임교수인 피고인 A이 임용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아니하자, 위 대학교 총장은 2016. 8. 10. 피고인 A에 대하여 F과 주임교수 겸무를 면한다고 명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 대하여 F과 주임교수 겸무를 명하였다.

같은 날 피해자 G은 위 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임용 후보자 추천 요구를 받고, 임용 후보자를 고득점자 순으로 3 배수로 추천하였다.

피해자 G 과 위 대학교 총장, 교무 처장, 학생 처장은 특정 지원자를 부당하게 선정할 목적으로 인사절차를 진행한 사실은 없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11. 경 경남 진주시 H 소재 E 대학교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위 채용 과정 전에 남성 지원자를 채용하자는 피고인들의 의견과 달리 신규 교수로 최고 득점자인 여성 지원자가 최종 선발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 우리 대학교 총장, 교무 처장, 학생 처장, 정보자료 관장은 담합하여 F 과 교수들의 의견을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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