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31(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08. 11. 22.경부터 2016. 2. 15.경까지 경주시 C 일대 토지 680필지에 ‘D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E조합(이하 피해자 조합 또는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를 총괄하여 오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9. 1. 16.경부터 2015. 9. 4.경까지 위 조합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조합장을 보좌하여 조합의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2013. 8. 22.경 경주시 F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G 주식회사 대표이사 H으로부터 위 조합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시행대행사로 선정해주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위 사업 시행 관련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H으로 하여금 ‘본 사업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투입된 자금에 대하여 B에게 체비지 2,000평을 보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별도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위 조합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2. 피고인 B은 2009. 1. 16.경 피해자 조합의 상무이사로 임명될 당시 무보수로 위 조합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으므로 임원인 피고인 B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는 조합의 정관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지급하여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 조합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2010. 5. 6.경부터 2015. 8. 4.경까지 38회에 걸쳐 합계 1억 3,010만 원을 피고인 B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동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32(피고인 B)』 E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은 2000. 1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