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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151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5. 22:20경 나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폭행사건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삼촌이 경찰이다. 국회의원 백도 있다! 국회의원 백 있으면 되지 않느냐 ”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다시금 E의 멱살을 잡고 그가 착용하고 있던 경찰용 외근조끼를 찢어버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4. 15. 22:44경 나주시 영산로 5415-22에 있는 나주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 후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내가 무엇을 잘못 했냐 국회의원 백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경찰관이면 다냐 공권력이 이러면 되냐 ”며 큰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수 회 침을 뱉고, 발로 위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책상을 걷어차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면서 수갑을 차고 있던 양손으로 위 사무실에 비치된 원탁 위에 깔아놓은 유리(지름 1.2m, 두께 0.5cm)를 내리쳐 깨뜨려 공무소인 나주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판시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학생이고 아무런 전과도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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