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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26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12. 21: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남평읍에 있는 한우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별미향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현장출동한 나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과 함께 음주측정 및 사고조사를 위해 2014. 4. 12. 21:41경 나주시 F에 있는 D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2. 21:43경 위 D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E 경찰관에게 ‘너 때리고 도망 갈란다’라며 시비 걸던 중 옆에 있던 D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G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그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치고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1회 잡고 오른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둘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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