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21: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남평읍에 있는 한우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별미향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현장출동한 나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과 함께 음주측정 및 사고조사를 위해 2014. 4. 12. 21:41경 나주시 F에 있는 D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2. 21:43경 위 D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E 경찰관에게 ‘너 때리고 도망 갈란다’라며 시비 걸던 중 옆에 있던 D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G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그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치고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1회 잡고 오른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둘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